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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연간 한도 '2,000만→3,000만원'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 가구

연 소득 15% 초과하는 경우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열린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가구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선정된 가구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암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수차례 투여할 시 연간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정부는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다.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삼는다. 또 하한선 이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더 높이도록 했다.

지원 확대는 시행령·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차상위계층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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