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7시간 가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소위원회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이 3명으로 구성돼있어 표결시 민주당 안이 무조건 통과되는 구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전체회의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악의적 보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의 1,000 분의 1에서 1만 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큰 대형 언론사일수록 배상 기준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며 “언론 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이 재배분됨에 따라 8월 중 처리하지 못하면 언론 개혁도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을 심의하는 문체위 위원장은 오는 8월 25일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만큼 더 과감하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