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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위서 강행 처리

징벌적 손배 상한은 5배 미만, 하한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국민의힘 "언론 징벙적 손배 규정합 입법 사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 뉴스’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은 최대 5배 미만으로 설정했고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가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정 보도의 방법은 ‘정정 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해 소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부분 등을 비판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반발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지 전혀 엉뚱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되레 ‘배상액 규모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오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손배 평균액이 46%가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난리친다”며 “(하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100분의 1로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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