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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으로 출근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이 입원한 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특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과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각각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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