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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안하는 정보 요청에 청와대 '비공개 대상' 통보…法 "청와대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요청하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에 관세청의 국고 손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청와대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도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청와대 비서실에 감찰 내용·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청와대 비서실은 8일만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으며, 이의신청도 일주일 만에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청와대 비서실 측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A씨가 소송을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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