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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4년' 늘어

재판부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 이어졌을 것"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닌해 10월 새벽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 B씨 아파트에 찾아가 도로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후 B씨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까지 따라왔고, 다시 밖으로 나온 B씨가 계속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격분해 손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어 주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차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텨 실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0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한 달전 쯤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올해 5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며 “특히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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