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며 왕씨는 체육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당시 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선수로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며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도 이번 사건으로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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