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사업 총괄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 대상 검증, 지원금 지급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총 2,000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4일 1차 모집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7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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