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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화문 훼손 등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불량’

숙박시설 등 410곳 대상 일제단속…24% 적발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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