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실패로 수백만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7월 3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 방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9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자 연방정부는 지난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미 하원은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18일까지 늦추는 방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연장 조치 실패는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패착이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의회에 유예 조치 연장을 요청한 것은 만료 이틀 전이었다”며 “백악관의 뒤늦은 요청에 민주당 지도부가 분노했다”고 전했다. 연장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제 알게 됐다"고 말했고 전미저소득주거연합(NLIHC)의 다이앤 옌텔 회장도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실패"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수백만 가구가 당장 주거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현재 650만 가구의 1,500만 명 이상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미국 애스펀연구소 등을 인용해 전했다. NYT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많은 지역이 유예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했고 몇몇 정부기관들도 9월 30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다음 주부터 퇴거 신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법원에 접수된 퇴거 소송만 45만여 건이다. 네바다 법률서비스제공자연합에서 세입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베일리 보톨린 변호사는 "유예 조치 부재로 많은 집주인들이 다음 주에 퇴거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당장 월요일부터 퇴거 통지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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