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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공사·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운영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한 달 동안 ‘공사·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다.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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