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한 사범들이 검거됐다.
2일 해양경찰청은 대마를 재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50대 A 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매매행위와 직접 흡연한 40대 B 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범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 복도 등지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갯벌과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직접 대마씨를 뿌려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인천시 일대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70m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월 사범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동시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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