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 몰래 중학생 운전 승용차 동승 10대 사망, 차량 명의자 배상 책임 없어

재판부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 있으나, 실소유자 따로 있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다 숨진 친구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김태흥 부장판사)은 차량 사고로 숨진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 친구 2명과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운전은 C학생이 했고, 차량은 동승한 D학생의 부모가 실소유했다.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D학생 아버지는 보험료와 지원금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명의를 당시 사귀고 있던 B씨로 하고 차량을 사용해 왔다.

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차량을 점유·관리한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등을 볼때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