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교사 A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물 669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촬영물 파일을 업무용 PC에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는 올해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때부터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해 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 당시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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