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국내 수입 차량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한국닛산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나,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행 당시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한국닛산 관계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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