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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태영건설 유착 의혹' 유튜버, 경찰서 무혐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의신청…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 이송

지난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주=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A씨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고소인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GH 신사옥 건설 사업을 맡을 후보사로 태영건설이 거론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3연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건설사가 지자체 공사를 연속 3개나 따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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