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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은 朴 '제 3자 뇌물죄'와 유사”

이날 국민캠프 논평 통해 李 관련 의혹 제기

윤 측, 이재명에 최순실 ‘제3 자 뇌물죄’ 꺼내

2015~2017년 네이버 등 161.5억 후원받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모를 리 있나”

경찰 ‘면죄부 수사’ 우려, “면밀히 수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캠프가 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같은 ‘제3 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김병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뇌물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2017년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총 161억5,000만 원을 유치한 것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캠프는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캠프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봤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이 후보가 시장에서 사퇴한 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캠프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캠프 측은 “경찰은 이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소환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식을 변경했고, 벌써 무혐의 보도가 나온다”며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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