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5일부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10등급)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다.
이와 함께 대표자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자체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점프-업(UP)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제조업·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한도는 기보증을 포함해 업체당 1억원 이내다. 보증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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