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강제 작업 중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현장 10곳 중 2곳꼴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된 폭염이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3,2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47곳(10.6%)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보호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일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1,050곳 가운데 191곳(18.2%)에서 예방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며 이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은 직접적인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현장에서 더위 탓에 안전모나 안전화까지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지난달 25일 폭염 시 오후 2~5시 공사 중지를 지도하는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6만여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 정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책 발표 4일 만인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이는 건설현장 자율로 맡긴 공사 중지 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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