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6일 부터 16일까지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경우 4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진단검사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 방역 대응에도 확산세가 지속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에는 18시 이전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PC방 등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배달 음식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창원시 방역 당국은 “델타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세로 큰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며 “사적인 지인 모임 자제, 타지역 방문시 가정 내 방역수칙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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