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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해 침입한 가스총 강도 구속

서울중앙지법 "도주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유도한 뒤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폰을 눌렀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난 후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가상 화폐 투자 전문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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