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월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윤 전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검증기일에는 QR코드 검증·투표용지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검증기일은 오는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10월로 연기됐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해 낙선했다.
고검장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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