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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원시청 전경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와 노동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와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검사 대상이다.



이들은 예방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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