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3)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형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해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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