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를 죽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 관련, 이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밤 한 남성이 조용히 개 두마리에게 다가가 긴 막대로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CCTV 속 개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괴로운 듯 몸을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쓰러져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학대자인 이웃집 남성은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음에도, 불법 낚시 전기봉에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개들을 전기로 죽였다"면서 "개들은 짖거나 사납지도 않았고 이웃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 암컷은 임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 남성은 '술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했다"면서 "(견주인) 피해자는 할아버지와 젊은 손녀로, 학대자와 가까이 살아 위험한 상황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대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7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청원인이 언급한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북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2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배터리는 순식간에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용도로 쓰인다.
주말에 집을 비웠던 견주 B씨는 귀가 이후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웃집 개가 사람이 지날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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