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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상사가 성폭행" 靑 국민청원에 2만여명 '분노의 동의'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5일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1만 8,885여명이 동의했다.

A씨와 남편, 남편 직장 상사는 함께 집 앞 가게에서 1차로 저녁을 먹고 2차로 A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당시 필름이 끊겼고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소파에 얹혀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하더라”며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더라.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항고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거실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아기(출산)를 준비 중이었다”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친밀함도 없으며,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실 소파에서 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가해자 측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하고 잘못한 건 아는지 수차례 계속 남편을 불러내서 ‘사과하게 피해자랑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했다더라”며 “경찰에서는 반대로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찰,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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