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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상고취하…형량 확정

태평양 이모(17) 군 지난 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제출

범행 당시 만 15세, 성착취물 영상 공유 및 '태평양 원정대'방 관리

소년법에 따른 장기 10년·단기 5년 최종 형 확정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 일당 중 10대 공범인 ‘태평양’ 이모(17)군의 형이 확정됐다. 6명의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이 군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형이 최종 확정됐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단기로 나누어 형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이 군의 경우 단기 5년을 채운 뒤 관할 검찰청 검사가 교화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 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을 박사방에 올리고, 박사방 중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단체인 ‘박사방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조씨 등 나머지 박사방 일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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