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현지 주민들이 미얀마 군부의 힘을 빌려 가스전 개발 부지를 빼앗았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5년 만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얀마 주민 17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총 2억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 자체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과 비슷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미얀마 국영기업과 협정을 통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9년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측은 “피고의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며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장소가 미얀마"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미얀마 국영기업이 취득해 제공한 것”이고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해도 전부 미얀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미얀마의 토지제도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고 사용권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산청할 수 없어 한국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공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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