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법률 플랫폼 운영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자 대안으로서 공공 플랫폼으로 제시한 셈이다.
변협, ‘변호사 공공 플랫폼'"불편 해소 위한 대안,수익 추구 아냐"…로톡 “유사한 플랫폼 구축에 허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사 공공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공공 플랫폼 개설을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변협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데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다. 변협 관계자는 “신규 변호사들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로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선’의 형태로 수임료를 받는데 있다”며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 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공공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이용은 금지하면서 로톡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 변호사회원 탈퇴 강요와 징계 이유가 결국 이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변협 1,940명 징계절차 착수에…법무부 갈등 타개 나서나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전날 효력이 발생해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이 접수된 변호사는 중복 건수를 포함해 총 1,940명에 달한다. 변협은 서울변회에 약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됐고,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변협의 징계 방침에 올해 상반기 약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가 잇달아 이달 3일 기준 2,900명 이하로 감소했다.
한편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달린 만큼 법무부가 변협과 로톡 간의 갈등을 타개할 ‘극약 처방'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 법률 플랫폼을 추진 중”이라며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권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변협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변협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자본에 의한 (변호사들의) 종속 문제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제되는 업체의 매출 규모를 볼 때 과연 자본 종속을 우려할만한 얘기인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의 별점 서비스 등은 법률 서비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며 “(로톡 측에) 개선 용의가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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