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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 공조수사 자료도 '국민 알 권리'있다면 공개해야"

허재호 정보공개청구 일부 인용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공개 시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 공조수사와 관련한 자료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 측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2019년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도 건강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되레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제 때 하지 않아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이 뉴질랜드에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했거나 국제 범죄인 인도 및 범죄인 송환 요청한 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해당 서류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제한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회장이 요청한 국제 수사 공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선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도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관해 타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보가 공개될 시 허 전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허 전 회장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재판 및 수사 업무의 안정석이라는 법익은 불명확 점을 더해 더해보면, 정보비공개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송환요청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나머지 서류에 대한 판단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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