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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지법 도착…부축받으며 항소심 법정 출석

"발포 명령 부인, 광주시민에게 사과" 질문에 침묵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다.

전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전씨는 손을 한번 흔들고 차량에 탑승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고 계속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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