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2년 연속 8·15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위반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 대규모 집회인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를 주도해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집회금지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참여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올해도 8·15 국민대회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7일 국민혁명당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면서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는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전후로 사흘 동안 이어질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수사기관도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도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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