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나라장터에서 사라진다

조달청, 전자입찰 서비스 등 종합·전문건설간 상호진출 가능 하도록 개선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1일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했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