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A씨는 고무 냄새와 30여년을 보냈다. 1999년부터 정련공장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01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A씨 몸의 이상 증상은 2019년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재검사를 실시한 B대학병원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1년 후 A씨는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다시 찾은 B 대학병원은 그에게 급성골수 백혈병을 진단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성 암을 산재를 판정받은 A씨의 사연이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복지공단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심의에서 신청한 질병인 혈액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판정 근거는 과거 한국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유해인자가 노출된 점, 고무산업 종사자와 혈액암 역학 연구결과가 있는 점, A씨가 정련 공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 점 등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산재신청 사업주 의견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혈액암 진단을 받은 A씨에게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퇴직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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