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호흡 불편 호소하며 재판이 25분만에 끝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전씨 측은 앞서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시 증거 채택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앞서 그는 1심에 2019년 3월,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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