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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이정훈 구청장 사건, 가정보호사건 檢 송치…전과 기록 면해

이정훈 강동구청장/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관련, 경찰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면하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넘겼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정해지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다른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쓰러뜨려 다치게 한 폭행치상 혐의도 수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뒤늦게 피해 진술이 확보되면서 지난달 발생한 사안과 병합됐다.

하지만 이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검토해왔다.

가정폭력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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