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와이파이 등 무선 통신을 이용해 차량 소트프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음에도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고발인 조사 전 강남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