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아이를 2년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가정은 2019년 4월부터 3년째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가정을 매달 2차례 이상 방문 상담해왔다. 인천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이 가정을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관리해왔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 상담 과정에서 B양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차례 권유하자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아이를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강제할 권한은 없어 A씨에게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번 권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보내지 않았다"며 "2019년에만 2~3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자택을 방문한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B양은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이후 센터 측은 복날을 앞두고 이달 5일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날 미리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집에 없을 것 같다'며 가정 방문을 피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당시 유선으로 연락했을 때 A씨가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해서 가정 방문은 하지 못하고 현관문에 삼계탕만 걸어두고 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으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딸의 시신을 발견한 뒤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내면서 센터 측의 가정 방문도 피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A씨 가정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포함해 매달 105만원가량을 받았다. 40만원가량의 아동·양육 수당도 별도로 지급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전세임대주택에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는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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