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특별사법경찰 전문수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관세청·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3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매년 평균 약 12만 건의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3%의 사건이 기소됐다.
검찰은 멘토 검사의 1대1 수사 지원으로 특사경과 원스톱 소통 체계를 구축해 수사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연수원 집합교육과 대검 과학수사부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도 지원한다. 42개 특사경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30개 기관에 포렌식 도구 366점을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 공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요청하면 검찰이 중요 사건의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청 특사경의 코스닥 상장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포렌식 수사관을 투입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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