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 최고 수위로 올라갈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댐 관리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입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국민 고충을 신고받은 뒤 “토지에서 물에 잠기는 면적은 지자체가 매수하는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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