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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 '변형된 1인 시위' 불법간주…"엄정 대응"

41개 단체 316건 집회 신고…"전부 금지"

전광훈, "1인 시위" 주장 대규모 집회 예고

경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 처리할 것"

지난해 8월 열린 광복절 집회/연합뉴스




경찰이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릴 ‘변형된 1인시위’ 집회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오는 14일~16일 41개 단체가 316건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1천만 1인시위 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와 '자유연대' 등도 도심권 집회를 열 방침이다. 경찰은 이 모든 집회들에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변형된 1인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9년 공동목적을 갖고 30~70m 간격으로 연 1인시위를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2014년 행위나 시위자간 내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10~30m 간격을 두더라도 불법집회가 맞다고 봤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기도회와 정당연설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했다.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집회 인원을 차단하고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무대차량 등 각종 시위물품 반입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또 집회가 결국 개최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한다. 집회 주도자는 끝까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주요 지하철역에서 정차하지 않게 하거나 버스노선을 우회하는 등 교통을 통제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교통통제 안내방송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 쏟아온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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