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씨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바른 3명 등을 포함해 4개의 로펌과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 변호인 수만 10명에,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태평양·바른에 부장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단 구성까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셈이다. 특히 이번 변호인단에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도 포함됐다.
하씨는 입장문에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시술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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