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귀가 중 폭행 혐의' 김호중, 내사 종결…"양측이 처벌 원치 않아"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 제출"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귀가하다가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전 김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 종결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모두 '폭행이 없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앞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김씨가 거주 중인 빌라의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공사업체 관계자 두 명이 해당 빌라를 찾았다가 귀가하던 김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를 본 제3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씨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호중이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다"며 "서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호중, #강남경찰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