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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3개월 딸 학대한 친모, 2심서도 징역 3년

반복 학대로 11곳 골절상…남편은 폭행 알고도 방치

/이미지투데이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했다. A씨는 C양을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아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픈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집 안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그 결과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범행 당시인 2019년 9월 중순 B씨는 C양에게 하루 1∼3회, 총 140∼320㏄(한 번에 130∼140㏄)가량의 분유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에게는 하루 4∼7회, 총 800∼1,000㏄의 수유를 하도록 권장된다. 이 때문에 3.3㎏으로 태어난 C양은 생후 3개월 당시 몸무게가 4.5㎏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A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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