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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아냐…취업제한 해제 고려 안해"

"복역률 50% 이상 요건 맞춰 절차대로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무관하단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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