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의 저자 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의 이름으로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교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A 교수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에게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저자 대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친동생은 전북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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