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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배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수심위, 18일 개최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한 지 49일 만에 열려

신월성원전 1호기/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18일 소집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지 49일 만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감감무소식인 상태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이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은 검찰 인사로 수사 지휘라인 교체에 따른 기록검토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입장이었지만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2주 안팎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대검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 시간을 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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