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이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었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 파면 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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