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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의혹' 첫 재판 열려…기소 후 11개월만에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성형주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재판 쟁점과 다룰 증거·증인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에야 종료됐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으로 등록해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그는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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