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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인 11명 '테이블 쪼개기'식사·식당업주에 과태료 부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낮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해서는 안 된다.



모임 참석자 가운데 A씨 등 3명은 지난 6일 확진됐고, 7일에는 다른 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다른 지인 4명은 자가격리됐다.

또 이들이 단체 손임인 줄 알면서도 받아준 식당 업주 B씨를 비롯해 B씨의 지인 2명도 7일 확진돼 이 식당의 지인 모임 관련 누적확진자는 이틀사이 10명이 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해당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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